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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2. (월)

관세

물가안정 품목, 필요시 최대 500만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관세청, 보세화물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3일 시행 

긴급 수급조정 조치 대상 지정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

매점매석 우려시 보세구역 반입 물품도 반출 명령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는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에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수급조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추가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공고된 물품 등을 반출명령 대상으로 추가해 보세구역내 장기간 비축행위가 차단된다.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예예고한데 이어,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2월23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확대해 물가안정 품목의 국내유통을 촉진하고, 보세구역내 장기비축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후 30일 내 수입·반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과세가격의 0.5~2%를 부과한다.

 

부과 기준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 0.5%, 50일 내 1.0%, 80일 내 1.5%, 90일 이후 2%이며,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공고 물품 등도 반출명령 대상으로 추가해, 할당관세·위기품목·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물품으로서 보세구역내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견본품반출허가 기간연장은 신설돼 성능검사가 필요한 물품으로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견본품반출허가 기간을 연장·취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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