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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9. (목)

세정가현장

과자·의약품 불법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 적발

 

부산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일반의약품을 수입·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수입 과자 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통관 실적 분석을 통해 혐의 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약 7만5천여 개(시가 3억 원 상당)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려고 직원·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했으며, 이후 한글 표시사항이나 유통기한 표시 없이 낱개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관세 등 약 4,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8,300만 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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