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의 첫 장 1월, 이달 12일에는 인지세를 비롯해 12월분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을 챙겨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또한 26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다. 납부대상자는 자칫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2일에는 자동차 연세액 납부와 등록면허세 납부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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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인지세 납부 |
2025.12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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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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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6년 1분기 지정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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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
2025.12월분(2025.7~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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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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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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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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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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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20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5.7~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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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
자동차 연세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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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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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