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산업공구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주) 고문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승인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사관·사무관·서기관들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2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전직 서기관은 강관 제조기업 웰텍(주)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해 5월 퇴직한 사무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외국변호사)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취업가능).
올해 10월과 11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6급·7급 조사관도 심사 결과 각각 세무법인 송우, 삼도회계법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