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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31. (수)

내국세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63% 하락…상가도 0.68%↓

국세청,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기준시가 가장 높은 곳, ASTY 논현·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건물 신축가액기준액 ㎡당 86만원…전년대비 1만원 올라

 

단위 면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2년 연속 강남구에 소재한 ‘ASTY 논현’으로, ㎡당 기준시가는 1천596만 7천원으로 고시됐다.

 

강남구 소재 ‘논현동 상지카일룸 M’이 ㎡당 1천476만 6천원, ‘THE POEM’이 1천445만 7천원, ‘더 리버스 청담’이 1천311만 1천원,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1천84만 3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에 소재한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당 2천811만 9천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높으며, 2024년 최고가였던 종로구 소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2천187만6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31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 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등을 정기 고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6.1.1.

오피스텔

0.63

1.10

1.10

2.45

0.15

2.68

3.62

1.72

3.43

2.96

상업용 건물

0.68

0.30

1.15

1.93

0.15

1.18

2.39

0.74

2.97

4.14

'25.1.1.

오피스텔

0.30

1.36

0.51

3.59

0.13

0.93

4.37

0.90

0.91

1.11

상업용 건물

0.51

0.85

0.75

1.01

0.38

1.11

0.43

0.02

0.83

2.83

'24.1.1.

오피스텔

4.77

2.66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23.1.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자료-국세청>

 

이번 고시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업용 건물 116만호 등 총 249만호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0.63% 하락한 가운데, 상업용 건물 또한 전년대비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으나, 서울은 아파트 대체효과에 따른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평균 1.1%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전국적으로 공급 과다와 상권 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전국적으로 하락했으나, 서울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0.3% 소폭 상승했다.

 

이날 고시된 오피스텔·상업용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활용된다.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계산에도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등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일까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2월27일까지 통지한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내년 2월2일까지 운영되는 전용 안내센터(1644-2626)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86만원으로 전년도 85만원에 비해 1만원 올랐다.

 

○건물 기준시가 주요 조정사항(단위: %)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되며, 해당 건물의 전체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에 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면적)를 합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건물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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