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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29. (월)

내국세

정부, 간이정액환급대상 4개 품목 신규지정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8개로 확대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종전 대비 4개 늘어난 4천57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4천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10개 품목과 2024년 12개 품목, 2025년 32개 품목, 2026년 4개 품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전년 대비 환급률 변동 품목은 729개로, 220개 품목은 상향했으며 509개 품목은 하향했다. 유지 품목은 3천845개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신규 지정 품목(4개)

연번

품목번호

품목명

환급액*

* 수출금액(FOB 기준) 1만원 당

1

3002.15-0000

면역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0

2

8207.80-1000

선반용 공구

20

3

8807.10-000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30

4

8807.30-2000

헬리콥터의 부분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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