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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8. (금)

관세

신속한 관세 환급으로 수출기업 가격경쟁력 높인다

관세청,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된 원재료 환급 허용

환급신청서 등 종이로만 제출했던 민원서류도 전산제출 가능케

 

수출품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추가환급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반드시 종이로 제출해야 했던 민원업무도 전산제출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2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글로버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추가환급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능해 수출환급 절차가 어려웠다. 반면 이번 개정된 고시를 통해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민원도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해,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제출이 허용돼 민원인의 세관 방문 부담이 줄어든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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