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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5. (화)

세정가현장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부산세관, 원산지 속인 수입업자 적발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업자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합동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FTA 특례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거쳐 국내로 흘러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일본산 품종으로 확인돼 합동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 소비 감소와 태국산에 대한 한-아세안 FTA 20% 관세 감면 혜택을 노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약 26t(시가 11억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의 수출업자 B씨 역시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조건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위반 제품을 지속해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수입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태국 현지 가공공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입체적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 품종 확인 검사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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