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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1. (금)

내국세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간소화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공제자료 개별제출 필요없어  

회사, 이달 30일까지 명단 등록…근로자, 내달 1일부터 '동의'하면 끝 

 

지난해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내년 1월 17일 개통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신청기간은 이번이 1차로,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편의는 높이고 갱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이 휴대폰 문자인증이 추가돼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에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기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11월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 등록’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신규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신청이 끝나면,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취소가 가능하다.

 

회사의 신청과 근로자의 확인 과정이 종료되면 회사는 업무일정에 따라 내년 1월17일 또는 1월20일 중에서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1월20일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 1차 개통 자료를 1월17일 회사에 제공하며, 1월18일까지 수정된 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을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며, “충분히 검토·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2024년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을 이용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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