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면제 확대…소규모주류는 다음분기까지 면제
시음주 한도 최대 20% 확대…국가 주관 축제·행사장 전통주 시음 허용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통주 가운데 발효주류의 경우 1천㎘까지, 증류주류는 500㎘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되며,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가 면제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된다.
또한 주류 홍보를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도 주종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되고, 시음 장소도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홍보관까지 허용되는 등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온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 또는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신규면허 제한이 일정 부분 풀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장 현장 방문과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했으며, ‘납세증명 표지 부착’과 ‘시음주 제한’이 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과 홍보 제약 요인으로 작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는 ‘주류판매계산서’는 비용 부담과 문서 분실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별 시장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이 실제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용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주류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고시·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 불법 가공이나 탈세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의 경우 주세감면 수량까지 부착하지 않게 된다.
현재도 전통주의 경우 영세한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초 법령개정으로 주세 감면 대상 수량이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천㎘로, 증류주류는 250㎘에서 500㎘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기준도 함께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완화로 기준 차이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고 납세증명표지 부탁에 따른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면허자가 제조하는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도 면제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90여개 신규 소규모주류 제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으로, 납세증명표지를 신청하는 시기(주류 반출 분기의 4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 신청)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사업 초기에는 주류 개발과 품질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와 장소도 확대된다.
현재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 홍보를 위해 시음주를 제공하는 경우 희석식 소주의 경우 1만2천960㎘, 맥주 1만8천㎘, 그 외 주류 9천㎘ 등 연간 주종별 한도 내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며,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행사·축제장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 기회가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으로, 소비자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전통주 홍보를 위한 경우라면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음주를 한도를 확대해, 희석식 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탁주·과실주 등 모든 주종에 대해 연간 1만㎘(500㎖ 2만병)까지 허용하며, 전통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1만1천㎘(500㎖ 2만2천병)까지 시음주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시음주 행사 장소도 전통주 홍보관 내 주류 소매업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음주 장소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2년 연속 신규면허가 제한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 평균 값에서 큰 값으로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주류산업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