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1.15.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계·세무 업무 독점 노린 회계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폐기하라"

14일 성명서 발표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침탈' 입법"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 야기" 규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노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해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고,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고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먼저, 개정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정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에 정면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감사전문가’라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인회계사 제도가 영미법계 국가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회계업무의 대부분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회계사가 배타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검토·검증·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를 회계사의 직무로 확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세무사회는 “현재 세무사 등 타 자격사가 하고 있는 고유업무인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조정 ▲기업진단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명백하게 회계 관련 검증이 감사·증명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2022추5125)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회계사법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개정해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의 직무로 삼으려는 것은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직역 체계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계·세무 업무를 회계사 일원 체제로 만들어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 권익과 법체계, 전문자격사 직역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위한 개정안의 즉각 철회·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