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2020년)에 따르면, 조세감면 제도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이전 기업 대부분이 혜택과 무관하게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혁신도시 정책 역시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인구 순유입 효과가 집중돼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가 일시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한우 세무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가 자립적인 도시권('미니 서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산업 생태계 특화, 고등교육·R&D 역량 지방 분산, 생활 인프라·문화 기반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방향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세무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인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소득세 감면 5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는 지방소득세에서는 축소해 지방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세' 도입도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분을 공동세화해 수도권 외 지역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세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수도권은 1%p 가산, 수도권 외는 1%p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2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과 지방세 특례제한제도 정비, 지역혁신투자세액공제 신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채권'(가칭) 발행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 촉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자산 매각이익을 이전지 인프라 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 성과기반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도 재정 확충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세제 인센티브가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 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단순한 감면 중심의 유인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세제의 구조적 개편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경제 체계 구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결론을 밝혔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법인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 적용은 부작용 위험"
신가희 연구위원 "거점 도시의 주변 인력·자원 흡수 따른 격차 심화에 대비해야"
토론자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지만, 일부 지방세제 개편 실효성과 비수도권내 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 등 일부 세제 개편안이 지방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실익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법인 취득세 중과세분의 공동세화는 난개발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인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 적용은 오히려 '부자인 수도권은 더 부자가 되고, 지방은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도 제기했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니 서울 구축전략이 거점 도시가 주변 시·군의 인력·자원을 흡수해 비수도권 내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인재가 지방을 기피하는 핵심 배경에는 복잡한 입지 규제, 행정 지연 등 비재정적 규제 장벽이 크다”며 “재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의 핵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세, 성과기반 교부세, 균형발전채권 등 새로운 재원 배분 장치가 기존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