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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6. (목)

대전세무사석박사회, 첫 학술대회 성료 "세무사제도 발전 논의 초석"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50여명 참석…심도깊은 논의의 장 마련

이명식 회장 "학문적 깊이·실무적 전문성 갖춘 실용적 연구단체 발전"

최봉길-상증세 절세, 남승걸-종중 세무, 김상문-가상자산과 세금 발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학술토론회를 성료했다. 세무사 제도 발전과 첨예한 세무실무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학술단체로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다.

 

이명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가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 자리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향후 세무사 제도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논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계기로 지속적 연구와 교류를 통해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이자 실용적 연구단체로 거듭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사에 나선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대전지방세무사회가 창립이후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세무사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 설립 업무협약(MOU) 체결, 내년 2월 미국 뉴욕 한인연합회와의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교육 개최, 내년 경기지역에서의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 추계학술대회는 세무사계 핫이슈를 모두 담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대전지방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AI시대일수록 세무사의 판단과 윤리의식, 조세정의에 대한 통찰이 더욱 빛을 발해야 된다"며 "기술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이 공정과 신뢰를 구현하는 세무사의 역할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고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세션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대책' 강의에 나선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속·증여 절세전략 실무과 주의점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승계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주의해 가족법인 주주인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세무사는 "절세대책을 강구할 때 리스크가 있는 만큼 택스 트레이닝을 해야 하고, 세무사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들이 신탁을 포함해서 법률까지 많은 공부를 해야 (상속 증여 관련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지 시야를 넓힐 수 있다"며 "세무사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해서 필요한 전문가와 팀을 짜서 상속·증여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세무사들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종중세무 형식·실질의 문제' 발제자로 나선 남승걸 세무사는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종중(宗中)이 세무서의 '승인 신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받아 과세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고유번호증 발급을 단순 '등록행위'로 보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세무서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승인' 또는 '취소'를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처분'처럼 작동한다고 짚었다. 


남 세무사는 실질 요건이 명백하게 충족된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 이전 1년 이내 거래까지 한정해 소급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인 행위를 '세법상 과세단위 지정을 위한 제한적 행정처분'으로 명시해 불승인 및 취소 시 납세자의 불복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과 세금-비트코인에서 STO까지' 강의에서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차이점, 토큰증권 과세체계 등을 설명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을 디지털화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이는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돼,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규제를 적용받는다.

 

가상자산(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현금처럼 결제, 송금, 교환이 주 기능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한적 규제를 받는다. 반면 토큰증권(증권형 디지털자산)은 디지털화된 주식·채권과 유사하게 배당, 이자, 의결권 등 권리를 보유하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는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는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해 과세된다.

 

김상문 세무사는 강의에서 "세무실무에서는 소득 판단, 원천징수, 증빙 확보가 핵심이며, 상속·증여세 평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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