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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6. (목)

관세

전국 31개 세관, '수입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특별단속

내달 5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높은 업체를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에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수입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김치 주 원료인 배추 수입량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된다.

 

외국산 김치의 국내 유통 뿐만 아니라,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김치 등을 수출·수입 및 도소매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전국 31개 세관에서 현장단속을 펼친다.

 

단속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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