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천706억원으로 전년의 86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7천611명 1조5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289억원(1천507명), 2021년 2천644억원(1천533명), 2022년 1천859억원(1천553명), 2023년 1천377억원(1천588명), 2024년 2천362억원(1천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경우다. 두번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다. 세번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이 각각 3%(중소·중견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전년도 1천377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총 결정세액이 844억원(10명) 증가했고, 그외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감소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라며 “특히 작년의 경우 대기업의 총결정세액이 약 2배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결정세액은 약 1.4배 줄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