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경정청구 59.8%, 불복 23.7%, 착오이중납부 10.9%, 직권경정 5.7%
중부청·인천청 5년간 2배 이상 환급금 증가
부실과세가 밝혀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5년간 8조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 2023년 8조1천495억 원, 2024년 7조2천171억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직권경정이 5.7% 순으로 나타났다.
불복환급은 2020년 1조8천37억 원에서 2023년 2조1천243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조2천820억 원으로 급감했다.
경정청구 환급은 2020년 3조9천995억 원에서 지난해 4조7천601억 원으로 약 19%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같은 기간 3천860억 원에서 4천431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감률이 5년간 각각 112.61%, 105.08%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불복환급이 2020년 1천102억 원에서 지난해 3천594억 원으로 226%, 경정청구가 5천510억 원에서 1조3천353억 원으로 145% 증가했다. 인천청의 5년간 증감률은 불복환급 60%, 직권경정 779%, 경정청구 84%, 착오이중납부 39%로 직권경정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과오납 환급금이 급증했다.
국세청은 중부청의 경우 지난해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 원을 환급했고, 인천청은 같은해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 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어 전체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총액이 34조 원을 넘고, 그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라는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