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760만원…0~1세도 1천355만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점검해야"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천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천760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3천294명, 579억9천300만원) 대비 19명, 13억7천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8천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천9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355만원.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천38명이 임대수익 168억9천400만원을 올려 1인당 연간 1천628만원에 달했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천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천3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1천929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천744명으로 전년 대비 2천400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억5천800만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92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만3천744명 중 고등학생(만 16~18세)이 1만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억200만원이었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명도 사업소득 8억2천6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명의 사업소득은 29억7천300만원, 중학생 175명은 38억4천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