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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납세자연대, 감사원에 '민간위탁 회계감사' 공익감사 청구 예정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부실 회계감사에 세금 낭비" 주장  

 한국세무사회 "결산서검사 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사)한국납세자연대(대표·남우진)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제도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통합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연대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탁 회계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 아님', '확신을 표명하지 않음' 등의 문구가 포함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을 반복 제출한 점을 지적하고 “이는 실질적 감사가 생략된 채 용역비만 수십억원씩 지급된 것으로, 제도의 본질적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고도 별다른 제재나 검토 없이 수탁 회계법인에 매년 약 5억~10억원의 예산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해당 민간위탁사업의 전체 규모는 연 6천억~1조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대는 “서울시는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경고나 환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재정의 통제 기능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대는 감사원에 △수탁 회계법인의 감사 미이행 사실 조사 △서울시의 조례 위반·관리감독 해태 조사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마련 △수탁 회계법인의 부당 수령 예산 환수 △감사 누락사업에 대한 재감사 실시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남우진 납세자연대 대표는 “감사 없는 회계와 무책임한 감독은 결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번 감사 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감시권 행사를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회계법인이 감사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이번 납세자연대의 신고가 회계사 독점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회계법인들이 책임 있는 감사를 소홀히 하면서도 업역 독점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결산서검사 제도의 법제화와 제도적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세무사 중심의 결산서검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납세자연대의 공익감사 청구가 회계사 독점 논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 국민에게 이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이며 여기서 결산서란 정산보고서를 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감사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었으므로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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