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기업 꾸준한 증가세
제도 활성화 위해 점검기간 '60일→120일' 연장
수입 1~2년차 기업에 품목분류 안내 집중으로 대규모 추징 예방
#1.새롭게 플라스틱 재질 포장용기를 수입한 A사.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종이재질(HS4819.50)로 품목분류 했으나, 실제로는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HS3923.10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
관세청은 A사의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적시에 알리는 등 400만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A사는 즉시 수정신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신고오류 누적시 2천400만원에 달하는 추징을 예방했다.
#2.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B사. 관세청은 B사의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즉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B사는 4억8천만원을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의 안내로 대규모 추징을 피한 A·B사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고마움과 만족감을 전했다.
A사와 B사가 사후 추징없이 자발적인 수정신고에 나설 수 있게 된 데는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가 주효해, 관세청은 2019년부터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열람업체는 4천34개사, 세액정정 업체는 204개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각각 62% 및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으로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받은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등 미래에 있을 대규모 세액 추징 등 관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자율열람 및 세액 자가수정 비율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열람 업체 4천34개사 가운데 자율 열람 업체는 3천446개사로 전년도 1천939개사에 비해 약 78% 늘었으며,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가운데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했다.
관세청은 세액 추징보다는 업체 스스로 자율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은 종전에는 60일내로 한정됐으나,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확인시 장시간이 소요됨을 반영해 최장 120일로 확대했다.
안내항목 또한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해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데 따른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해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신고도움정보는 모든 수입 기업이 열람할 수 있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ID와 PW를 통해 접속하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