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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7. (수)

관세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 30km로 완화해…적극행정 최우수사례

관세청,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열어 우수사례 7건 선정

 

 

올해 상반기 관세행정 적극행정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현재 원보세공장에서 직선거리 15km 이내로 공장을 증설하면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보세공장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인 탓에 원거리에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15km를 벗어나 공장을 증설하면, 단일 보세공장으로 특허가 불가능하고 보세운송신고 생략·통합재고관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관할세관이 상이해 물류지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을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30km로 완화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지원을 이끌었으며, 해당 사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이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됐다.

 

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0명이 참여해, 우수사례별 질의응답 및 심사단 토론을 통해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이 높은 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이 선정됐으며, 우수상 3건에는 △과학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부산물 수출을 위한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마련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장려상 3건에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철강 수출지원과 통관 리스크 완화 △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보세운송 신고정보의 QR 코드화로 서류 없는 면세 물류 시스템 마련이 각각 선정됐다.

 

국민 최종평가에 심사단으로 참여한 김동건 심사위원은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관세행정 관련 업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고 우수사례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전형 심사위원은 우수사례 최종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감도 높은 사례를 선정할 수 있게 해준 관세청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최종평가제’를 향후 관세청 경진대회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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