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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세법개정안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요건 명확화

 

(수정신고 요건) &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좌 동)

 

(좌 동)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
수정신고한 경우

 

(기한후신고 요건) &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좌 동)

 

(좌 동)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1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지연통지) 신청기한(20)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전자송달 신청 간주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대상 고지세액 추가

 

 

 

 

 

(좌 동)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좌 동)

 

 

 

 

 

- (좌 동)

 

 

 

 

 

 

 

<추 가>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16)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수입금액 기준 삭제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 §112, 국징령 §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확인범위) ➊ ⁓ ➍

 

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현 행

개 정 안

 

 

명단공개 제외 대상

제외 요건 완화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좌 동)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수탁자 양도담보권자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좌 동)

 

 

 

 

 

 

<개정이유> 국세 징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강제징수비

 

(요건)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자 등의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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