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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관세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수입업체, 관세조사 받는다

관세청, 수입요건 회피·품목번호 우회신고 행위 집중 점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에서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와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하며,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임에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한 사례도 살핀다. 또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집중점검을 통해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수입기업은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통관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수입업체는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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