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 걱정거리 덜어야"
'고용유지분은 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건의도 개편안 담겨
구재이 회장 "세무사, 현장 목소리 꾸준히 전달해온 결과"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회에서 20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규정 폐지를 건의했고, 이에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 개편안을 통해 1년 더 유예를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1년 더 연장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2천만 상용근로자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규정은 또다시 임시변통 일시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의 걱정거리를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고용감소 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유지 시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를 재설계하고, 고용증가 인원 중 일부 감소 시 고용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는 내용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후 2~3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고, 해당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배제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지난 5월 김선명 부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배택현 이사 등이 세제실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증가분 중 유지된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공제를 적용하고 감소한 인원만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대학생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등 저출산 극복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의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학원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한정돼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무사회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개편안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세무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세무사회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된 것은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전문가인 세무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온 결과이며, 실질적 세제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국회 심의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