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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관세

소상공인, 수입실적 1년만 있어도 관세청 세정지원 받는다

관세청, 소상공인·혁신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대상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엔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

올 상반기에만 1천300여개 기업에 8천300억원 세정지원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범위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에 따라 수입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지원 대상도 추가돼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31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입신고 수리일 ~ 15일이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통관보류, 체납사실 통보 등

통관허용,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

수출환급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통관 후 정산 시까지 납부 유예

(최대1)

관세조사 유예

정기 관세조사 수행

관세조사 유예(1)

<자료-관세청>

 

관세청이 이날 밝힌 세정지원 대상 확대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정교해진다.

 

세정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작년까지 관세청이 지정한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에만 해당됐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舊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된다.

 

이와함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이 폐지돼, 종전에는 5천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준금액을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세정지원 신청을 위해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는 등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천3백여개 기업에 8천3백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구 분

’25. 6월말 기준

납기연장
·분할납부

체납자 회생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62

430

379

431

10

1,312

금액(억원)

214

3,773

85

4,215

-

8,287

<자료-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관세청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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