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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5.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개정…기업진단감리규정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 감리규정’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은 제23조 특별감리 대상 중 6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개정 ‘기업진단 감리규정’은 제18조 사후감리 대상을 규정한 1항 3호의 ‘~제보 또는 감리를 요청한 기업진단보고서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개정했다. 또한 4호의 ‘1호부터 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회장이 요구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조항은 삭제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감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 임원선거 과정에서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에 따른 회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삭제 개정된 규정은 2012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제34대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회원들의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즉각 해당규정을 삭제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홍보물 유인물 팩스 및 SNS 문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비방 등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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