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 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작년 6월과 7월, 11월에 6급 또는 7급 퇴직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