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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내국세

작년 이어 올해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0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아울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전국 시·군별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5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전국에 1천100여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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