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아울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전국 시·군별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5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전국에 1천100여개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