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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악화로 공제계약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됐다.

 

또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이면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이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공제금을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이스포츠대회 상금, 경기장 대관료, 장비 대여료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규정했다.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개최되는 경우 운영비용 전부를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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