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체계인 ‘신고정확도-중요사항 위반+관세협력도’로 통합하되, 평가항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신고·제출·행정처리 등 전산으로 측정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통합된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방식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인하기 위해 배점 방식과 평가기준도 대외에 공개된다.
관세청은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을 신설 및 배점을 확대하고, 업체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직접 가점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평가항목 정의서 등을 대외에 공개해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세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수입신고에 대한 업체의 자율적인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수출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자율정정기간 내에 정정하는 경우 감점이 면제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담보면제, 통고처분, 특허심사, 특송분야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활용된다.
AEO의 경우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이면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80점 이상시 A 등급, 90점 이상이면 AA 등급, 95점 이상이면 AAA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
담보제공도 생략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이면 담보생략이 가능하며,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중소기업은 통고처분 벌금상담액이 감경된다.
이외에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법규준수도 점수가 반영되고, 특송분야에선 검사율 차등 적용과 자체시설 통관업체 신청시 심사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