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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최대 10배 세금…세무플랫폼 이용 신고 건, 전수조사하라"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발생한 세금신고플랫폼 ‘쌤157’의 오류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로 약 2만9천 명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신고 실패를 겪었으며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도 감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원 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쌤157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구제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4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 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점검에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 불성실 신고 유도 및 탈세 가능성이 확인된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는 불법 세무대리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라고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국세청이 플랫폼 기업들과의 기술 정책 협의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번 플랫폼 신고오류는 지난해 11월 단행된 홈택스 전면 개편 이후 처음 시행된 종소세 정기신고에서 발생했는데,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접속 차단을 이유로 외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로그인과 신고 자동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게다가 올해 5월 중순부터는 홈택스 웹·모바일 화면에 대한 암호화까지 적용되며 외부 플랫폼의 접속 및 자동화 기능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쌤157은 홈택스 내부 API가 아닌 화면 자동화 방식에 의존한 구조로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신고 실패로 이어졌다는 게 세무사회 분석이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은 단순한 중개 서비스를 넘어 무자격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유사 세무대리 행위”라며 “납세자의 소득자료를 검토 없이 자동 처리해 환급을 유도하는 구조는 조세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혁신을 빌미로 세법상 전문성 없는 자동화 도구가 공제·감면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라며 “정부는 세무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논의 이전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쌤157의 오류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많은 고객의 신고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며 “현재 5월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고객들의 기한 후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6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보상안도 준비 중”이라며 “기한 후 신고로 발생한 가산세는 물론, 받지 못한 감면 혜택까지 보상할 예정이다.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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