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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유류세 한시인하 8월말까지 추가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12월까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올해말까지 연장

LPG·가공과일 ‘0%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조치가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올해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외에도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가 올해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kg당 10.2원(인하전 12원), 유연탄은 kg당 39.1원(인하전 46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역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한다.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가 올해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천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천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자몽, 만다린,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올해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올해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4천톤에서 1만톤으로 늘린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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