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사 적발
탈세·자금세탁·재산도피 등 추적위해 환전소·의뢰자 추가 수사
무등록 환전소·환전영업장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 귀화한 동포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환전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행위가 적발된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과태료부과와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으며,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했다.
○불법 환전영업 적발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와관련, 올해 5월 현재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업체는 일반 1천364개, 카지도 18개, 온라인·무인 27개 등 총 1천409개다.
선별업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한 불법 무역대금 약 2천55억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가 적발됐으며, 올해 5월에는 핀테크·가상자산을 이용해 한·러 간 580억원을 불법 송금 및 수령한 불법 환전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한 환전소와 함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가운데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 등이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일례로 미화 2천불(전산 설비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매각 시 고객과 환전소는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외국환매입증명서)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를 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미군부대 인근에 소재한 환전업체 A사는 100달러 미만의 소액 환전 시 미군 고객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고객의 환전 실적에 합쳐서 기재했음을 진술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전소에 대해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환전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 방침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