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빈집 정비 세제지원 있어야…자진정비땐 재산세 차등 감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빈집 등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세제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게 된다.  더욱이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빈집 방치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허 연구위원은 빈 집을 소유주가 자진해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세율을 상향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격"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감당하며 일정 수준의 재정을 미리 집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세율을 올리는 것은 빈집 미정비에 대한 페널티로서 관련 세수 증가를 통한 재정 확보를 통해 빈집 정비의 관리 재원을 충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준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종남 부산 영도구 세무과장,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