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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관세

용도세율 전용물품, 수입신고전에도 승인신청 허용한다

관세청, 사후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1년째 이어온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 50% 상향

 

수입신고 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허용되고,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용도세율 또는 감면적용 물품의 금액 기준이 50% 상향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서 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이 통관지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으로 규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가 생략되는 등 업체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물품 금액 기준도 상향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해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 물품 가운데 사후관리를 생략하거나 생략신청 가능한 물품의 금액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은 지난 2014년 7월1일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으로, 수입무역수지의 상승 추세를 고려해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을 50% 상향해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물품 확인 결과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고, 이상이 없더라도 업체의 신청시 세관장이 확인결과를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이와함께 사후관리업무 종결 사유를 추가해, 물품의 관세율 구분 또는 품목번호의 변경에 따라 해당 물품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이 하후관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세관이 종전 통관지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대두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임이 고시에 새롭게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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