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되면 근본적 문제 해결"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
조세분야 강화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도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회계제도 개혁완성 △상생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ESG 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공회 위상 재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전환해 다시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했다.
그는 현재 일부 광역시도 지방의회에서 산발적으로 조례 개정 시도가 있는데 대해 “의사가 부족하다고 수의사를 데려다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변리사를 데려다 맡길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도 2년동안 연수를 통해 회계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공식적으로 부여된다. 세무사의 경우는 회계감사 자체가 시험 과목에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공인회계사들한테 오히려 책임을 묻고 더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목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 회장은 “회계기본법의 목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회계기본법 제정이 포함됐기 때문에 법 제정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다”며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 2~3년을 두고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역점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회계업계 규모·세대간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회계투명성개선위원회’를 통해서는 회계개혁 정착 및 회계투명성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이달내 지역공인회계사회 49개 지역투명성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조세분야 강화를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계감사 조례에서 다른 지방의회에서 산발적으로 개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는 회계감사·검증, 세무사의 고유한 업무는 세무대리”라고 재차 강조하고 “한국세무사회 선거가 끝나면 근본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