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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관세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결정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관세청은 10일 대미 수출기업이 직면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다.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MFN 세율이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6.4일부터는 이러한 관세 구조에 상호관세 10%를 추가 적용하기로 명시했다. 즉, 비철강·비알루미늄 함량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MFN 세율 외에 상호관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파생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는 추가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MFN 세율에 더해 상호관세 10%가 적용된다.

 

또한, 동일 품목이 철강 파생제품 관세와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함량 모두에 관세가 부과된다.

 

◆미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적용 가능하다.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는 추가로 부과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특별조치로서, FTA에 따른 관세 특혜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한-미 FTA의 요건을 충족해 기본 관세율이 0%가 되더라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는 그대로 부과된다.

 

즉, FTA 특혜는 기본 관세율에만 적용되며,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상호관세 등의 조치는 이에 추가되는 독립적 조치이므로, FTA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파이프 부속품(HS 제7307호)이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수입 시 기본관세는 면제되어 0%가 된다. 그러나, 이 품목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라면,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50%의 관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관세는 상호관세와 중복해서 부과되나?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관세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과도한 관세장벽을 두고 있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로, 현재 부과 제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기본 상호세율 10%가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두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물품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대상과 특정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해당 물품이 중복 적용 대상인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동일 품목이 복수의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또는 행정조치의 적용 대상인 경우, 미국 CBP*가 공지한 우선 적용 순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부품이 위 두 조치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대미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자사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대미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모든 품목이 50% 세율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미국이 지정한 부과 대상 품목에만 적용된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발표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된다.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미 CBP 홈페이지의 CSMS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CSMS #65236374, CSMS #65236645 참조)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품목번호 기준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가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자사 수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해당 물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50%의 관세율을 부과받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77.5%∼10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 CBP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른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다.

 

이렇듯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수출 전에 미리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여 원산지 판정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 관세당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실질적 변형 기준’이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구체적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기준이다. 미 CBP가 동 기준에 따라 건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에서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하여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했다.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미국 CBP의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 미 CBP는 수입 전 신청 물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FTA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 신청 관련해 아래 요약표를 참고해서 본부에는 서면으로, NCSD(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에는 온라인(e-Ruling)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제작한「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에 담아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미국에 수입신고시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

 

-복수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었으나 미 행정명령 14289호에 따라 일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관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방법은 ① Liquidation 전 : 사후 요약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을 통해 수정 가능하며, ② Liquidation 후 : 미 관세법(19 USC 1514)에 따른 Protest를 통해 환급 요청 가능하다. 다만, 행정명령 14289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환급은 미허용도니다. (예 :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최상위 우선순위로 환급 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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