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무,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