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3일부터 2026년 6월22일까지 1년간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지정…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서울시는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오는 23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오는 17일부터 2026년8월30일까지 약 1년간 발효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4일 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홍익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보광동~반포동간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