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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관세

K-화장품, 더 쉽고 빠르게 수출 길 오른다

립스틱 등 6종 국내 제조확인서 만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세청, FTA 특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류를 이끌고 있는 K-화장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립스틱과 마스크 팩 등 화장품류 6종에 대해서는 복잡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도 원산지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FTA 체결국의 생산자 영업기밀로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도 서류 제출이 허용되도록 수입자의 원산지사전심사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화장품류 등 6종 등 총 17개 품목을 신규지정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헤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은 8종의 원산지 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1종의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 된다.

 

작년 연말 한·필리핀과의 신규 협정 발효로 간이확인 활용이 가능한 품목 287개도 신규로 지정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사전통지 기간이 합리화돼, 현재는 현지확인시 사전통지 기간을 현지확인 시작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현지확인 시작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체약상대국 생산자의 영업기밀로 서류제출 협조가 어려워 원산지사전심사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입인을 위해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도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시스템 장애시 원산지증명서를 수작업으로 발급해 서면 교부 후 사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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