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이름 허위 기재, 화장품·식품 위장해 밀수
인천공항세관, 정글주스 등 문구 제품에 주의 당부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SNS를 통해 유통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신종마약 ‘러쉬’ 191병(4천270ml)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러쉬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했다. 이후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밀수입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4천270m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5천원에 몰래 들여온 러쉬를 SNS 등에서 많게는 병당 8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16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러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