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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4. (수)

관세

관세청, 납세자보호팀·법무담당관실에서 일할 변호사 공모

납세자보호-행정사무관, 관세쟁송-관세주사 등 각 1명

 

관세청이 납세자보호 및 관세쟁송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임기제 행정사무관 및 관세주사 공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할 행정사무관 1명과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관세주사 1명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 예정인 행정사무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세조사범위 확대 등 관세조사 관리, 관세행정 제도개선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 예정인 관세주사는 관세쟁송 수행과 소송·심판 등 불복 대응·관리, 판례 및 심판 결정사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가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6월9일부터 13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에 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7일, 면접시험은 7월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11일이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예정인 행정사무관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내년 3월30일까지며,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예정인 관세주사는 임용이로부터 오는 2027년 3월27일까지다.

 

다만,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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