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등
국민생활·기업활동 살리는 20대 과제 등 정책제안서 전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민주연구원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20대 과제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제안식에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 김성환 정책본부장, 어기구 잘사니즘 위원장,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임광현 정책본부 부본부장, 이병진 직능본부 부본부장, 안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 백재현·양경숙 전 국회의원,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이날 행사는 내빈 축사,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 설명, 정책제안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제안식에서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은 “올해·내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다. 세무사들은 세금을 걷는 일뿐만 아니라 적정한 세금 관리 역할을 해달라”며 “정책제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기구 잘사니즘 위원장은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조세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양극화도 해소하고 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도 “조세제도가 단순·투명하게 가는 방향을 세무사회와 함께 고민하겠다”, 임광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진 직능본부 부본부장은 ”민생과 기업을 만드는 세금제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안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은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차별을 줄이는 세금제도 개선방안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전 국회의원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치는 것이 과제다”, 양경숙 전 국회의원은 ”공평과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제안 설명에 앞서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세금 제도다. 국민이 주인인 세금 제도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세법은 대부분 정부에서 발의하고, 국회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세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 제도를 한번 만들자’며 현장 목소리를 잘 전할 수 있는 세무사들이 기업과 국민 생활에서 필요한 세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참된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정책제안서에는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금제도 입법과제로 △성실신고확인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 △2천만 봉급생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 폐지 △증여세 상속세 성실신고를 위한 수수료 과세가액에서 공제 △450만 플랫폼노동자 3% 원천세율 인하 등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또 국민생활 살리는 세금제도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청년·신혼세대 생애 최초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배우자 상속세 경감 등 상속세제 합리적 개편이 담겼다.
아울러 △증여세 비과세 합리적 조정 △실거주 1세대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봉급생활자 세부담 합리적 조정 △종합부동산세 부담 보완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및 실거주 요건 등 합리적 조정 △공정·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개편 △국세청법 제정이 담겼다.
기업활동을 살리는 세금제도 10대 과제도 전달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폐지 △소득세 등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불산입, 자본이득세 과세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상장주식 보유로 인한 세부담 합리적 조정 △450만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제 합리적 보완 △업무용승용차 구입 및 이용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합리적 개선 △중소기업 울리는 불합리한 간주취득세 과세 폐지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화 △난립한 가산세 제도를 국민 친화적으로 재설계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입법 14대 과제를 제안했다. △성실납세 위한 법정직무 보수기준 근거 마련 △세무사 직무로서 세출적정성 검증업무 명시 △세무사 경징계권의 세무사회 위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재이 회장은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역사에서 정부의 혁신은 세금제도로 시작되고, 모든 정부의 성패는 세금으로 좌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