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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관세

관광 목적 외국 국적 요트, 국내운항선으로 전환 허용

관세청, 국제무역선 입출항 전환 등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장소 이동신고 대상이 종전 항내에서 세관 관할 구역내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요트에 대해서는 요건 준수를 전제로 국내운항선 전환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9일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개혁 건의 내역 등을 반영해 관광목적의 외국 국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로,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요트가 요건이 부합하면 국내운항선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항만의 특성과 국제무역선 입출항 현황 등을 고려해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며,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이동할 경우 종전에는 항내에서도 정박장소 이동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 관할 구역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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