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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지방세

경북도, 산불피해지역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내달 2일까지 해야

 

경상북도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내 22개 시군의 신고 창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와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www.hox.go.kr)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이 지자체의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 기간 수출 중소기업인과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오는 9월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대상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중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다.

 

다만,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오는 6월2일까지 해야 한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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