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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5. (월)

내국세

5월 세무일지…굵직한 세무일정 6월2일로 넘어가, 미리 마무리 필요

가정의 달 5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1천285명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하나 내달 2일까지 챙겨야 할 굵직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이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5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4월분

인지세 납부

2025.4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4월분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4월분

6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50% 1회차 분할상환액)

2024년 귀속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4월 소득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4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4월 지급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2025.4월분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4년 귀속 정기신청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4.3.1.-2025.2.29.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3~2025.2월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10~2025.3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5.1~3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4월 지급분

2024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4년 귀속분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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