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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경제/기업

금융지주회사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5%→15%로 완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도 허용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 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도록 출자제한을 완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했다.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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