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
부동산 기준시가 자문·비상장주식 가액평가 심의
국세청이 부동산 기준시가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등을 담당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공고를 통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고시 자문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을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모했다.
국세청 평가심의원회 외부위원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선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3월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위촉된 위원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27년4월3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