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공무원 범칙수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체포과정서 형사소송법 준용한 진술거부권 고지토록 개정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상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이 신설되며, 체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또한 개정된다.
관세청은 21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동행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및 체부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압수농산물의 환가처분 절차에 압수품 관리공무원이 검역 또는 검사의뢰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범칙조사 절차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신설된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거부하도록 훈령도 개정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와관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호-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호-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