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범죄수익 환수 위해 아파트 가압류 조치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 첫 기소 전 보전 조치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전략물자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남, 40대)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51억원 상당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컨버터) 3만6천개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컨버터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된다.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10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저가 반도체로 위장했다.
이후 A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기 대상인 인쇄 회로 기판(PCB)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 51억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신속히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수사 중(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소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다. 이는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 사례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이훈재 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본 건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얻은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