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세관검사에서 1회 이상 조사의뢰·통고처분 있으면 제외
작년에 세관 수출입 화물 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를 받았거나,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이 세관 컨테이너 수출입 검사에 지정된 화주를 대상으로 검사비용을 지원 중인 가운데, 18일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중이다.
올해 검사비용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62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번 공고에 따라, 2024년 세관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